낡은 관공서, 이제 그린리모델링 의무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노후 공공건축물들이 있다. 관공서, 주민센터처럼 지어진 지 오래돼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성능 개선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부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공공건축물은 예외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images 2

민간 건축물은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강제하는 대신 지원을 늘려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날 통과한 두 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녹색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화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뒤따를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 달려 있다. 어떤 건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건축사신문 —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녹색건축법 개정안 통과

더 볼만한 기사

댓글 남기기

댓글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추천 기사

여의도 재건축 호가가 꺾였다 — 세금이 만든 매도 심리

8·3 세제개편안 이후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맞물린 결과다.

산불로 학교를 잃자, 비어 있던 사무실 한 층이 교실이 됐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캠퍼스를 잃은 Village School이 산타모니카의 빈 사무실 층으로 옮겼다. 3주 만에 등교를 재개한 설계 전략을 살폈다.

19세기 마구간을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해 집과 오피스로 리노베이션한 벨기에 주택

벨기에 Poperinge 지역에서 한 아웃도어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 Dirk Wynants은...

미술관과 보행로 사이, 문턱을 없앴다 — 서서울미술관, 서울시 건축상 대상

서울시가 제44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대상으로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김찬중, 더시스템랩)을 선정했다. 보행로와 미술관을 자연스럽게 잇는 동선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