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를 많이 쓰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노후 공공건축물들이 있다. 관공서, 주민센터처럼 지어진 지 오래돼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이다. 이런 건물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성능 개선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녹색건축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에너지 많이 쓰는 건물부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노후도를 현장 조사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고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노후 공공건축물은 예외 없이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

민간 건축물은 의무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보조금,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강제하는 대신 지원을 늘려 자발적인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같은 날 통과한 두 법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녹색건축법 개정안과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에 전자결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금 지급 과정을 전자화해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뒤따를 시행령과 세부 기준에 달려 있다. 어떤 건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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