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47곳 점검, 위반 700건 — 수사의뢰만 129건

1976년 준공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31동 외관, 재건축 대상 노후 단지 자료 사진
이미지: Wikimedia Commons, ‘East facade of Hyundai Apartments 31-dong in Seoul, Korea’ ⓒZbnKhl (CC BY-SA 4.0) · 기사 속 특정 조합과 무관한 자료 사진

재건축·재개발은 집값 이야기로만 소비되지만, 그 안에는 조합이라는 작은 자치 조직이 있다. 조합원의 돈이 오가는 그 조직의 운영 실태가 숫자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실태’에 따르면, 2022~2025년 점검을 마친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법령 위반이 모두 700건 적발됐다.

조합 1곳당 평균 15건꼴이다. 수사기관에 넘긴 중대비위(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늘었다. 4년 누적 129건으로 전체 적발의 18.4%, 다섯 건 중 한 건꼴이다.

정비사업 조합 위반 700건, 어디서 가장 많이 걸렸나

조치는 시정명령 116건, 행정지도 411건, 환수권고 14건, 과태료 등 기타 30건이었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30%), 용역계약 176건(25%), 정보공개 90건(13%)이 뒤를 이었다. 돈과 계약에 걸린 예산회계·용역계약만 합쳐도 385건, 전체의 55%다.

수의계약부터 변호사비 대납까지, 적발 사례

구체적 사례는 변칙과 탈법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5,000만 원을 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에서는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적발됐다.

자격 없는 무등록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를 걷는 업무를 불법으로 맡긴 경우도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하거나, 개인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신 낸 사례, 조합장·임원 해임총회를 막으려고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쓴 사례도 확인됐다.

유상범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숫자를 읽는 법

두 가지는 짚어 둘 필요가 있다. 보도에서는 점검한 47곳이 전체 조합을 대표하는 표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또 수사의뢰 건수가 늘어난 것이 위반이 늘어서인지 점검이 촘촘해져서인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하다. 입찰 규정과 총회 의결이라는 규칙은 이미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32%, 장관 “올해 80%대가 현실”에서는 재건축 총회 전자의결 활용률이 9.5%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에 조합원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와 총회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느냐는 같은 문제의 양면이다.

시공사 선정 단계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적발 사례에는 시공사 선정 업무를 무등록 업체에 맡긴 경우가 들어 있다. 대우건설만 손들었다 — 1.1조 목동8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 유찰처럼 입찰이 길어질수록 용역·입찰 계약 하나하나가 결국 분담금에 반영된다. 조합원이 총회 자료와 계약 내역의 공개를 꼼꼼히 요구해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데일리한국 — 정비사업 조합 법 위반 700건…수사의뢰도 1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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