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몇 채 가졌느냐로 세금이 갈리던 시절이 저물어간다. 1주택자도 강남 고가 아파트에 살면 다주택자보다 세금을 더 낼 수 있고, 지방에 집 두 채를 가져도 세 부담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기준이 ‘개수’에서 ‘값’으로 옮겨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정부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사흘 연속 토론회를 여는 이른바 ‘부동산 슈퍼위크’를 진행했다. 지난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직접 주재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고, 27일에는 총리 주재로 후속 토론회가 이어졌다. 열흘 남짓한 논의를 거치며 개편 방향은 비교적 뚜렷해졌다.
보유가액 중심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은 과세 체계의 축을 옮기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집을 몇 채 갖고 있는지가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보유한 주택의 총 가액이 기준이 된다. ‘표준 1주택’ 개념을 두고 이를 웃도는 자산가액에 세 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실거주 여부와 지역도 함께 반영될 전망이다. 같은 값이라도 실제 거주하는 집인지, 지방인지 수도권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으로는 30억~50억원대가 거론되는데, 이 구간을 어디로 잡느냐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거래세는 낮추고, 실거주는 우대
보유세와 짝을 이루는 축은 거래세 완화다. 그간 OECD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고 보유세는 낮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번 개편은 이 균형을 국제 기준에 가깝게 옮기는 성격도 있다.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손질 대상이다. 단순히 오래 갖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우대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갭투자처럼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와, 실제 살고 있는 1주택자를 세제로 구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 쪽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거론된다. 세금 하나만 손보는 게 아니라 공급·금융·세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7일 국민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8월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2월 공포를 예정하고 있다.

세금 기준이 바뀌면 셈법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몇 채를 파느냐 마느냐’가 절세의 관건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디에 얼마짜리 집에 실제로 사느냐’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 개편안이 아직 확정 전이라 세부 수치는 유동적이지만, 8월 초 발표될 구체안은 올가을 이후 주택 매매·보유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PHM ZINE도 발표 시점에 맞춰 실수요자 관점의 후속 소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