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제는 눈감아주지 않는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이른바 위반건축물은 오랫동안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었다. 적발은 되지만 정리는 미뤄지고, 미뤄진 채로 또 몇 년이 흐르는 식이었다.

그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자리가 지난 23일 마련됐다.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와 관계기관을 불러 건축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 현안을 놓고 마주 앉은 첫 공식 협의체다.

중앙·지방 건축정책 협의회
사진: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유예가 아니라 정리로

협의회의 첫 안건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었다.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이 법의 실제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하고,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할 매뉴얼이 없으면 결국 또 유예로 흘러간다. 이번 협의회가 가이드라인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화재부터 AI까지, 현안은 쌓여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세부 조사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최근 발생한 물류센터 화재로 창고·물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오른 참이다.

자연·문화·건축자산을 활용한 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도 논의됐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AI 챗봇 서비스 ‘알리스(ALRIS)’다. 건축법령을 해설하고 인허가 검토까지 지원하는 이 서비스는 건축공간연구원이 운영하며, 이번 협의회에서 지방정부에 소개됐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움직이던 건축 행정에 정기 협의체라는 틀이 생겼다는 점이 이번 자리의 의미다. 위반건축물 정리든 화재안전이든, 실행은 결국 지역에서 이뤄진다. 그 실행력을 얼마나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중앙·지방정부, 위반건축물 특별조치법 시행 준비 등 건축 현안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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