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서류보다 도면이다 — 조달청 참가자격 간소화

공모전에 도전하려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다. 설계안을 완성하고도 전기·통신·소방 같은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미리 구하지 못해 서류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다. 실력보다 행정력이 당락을 가르는 셈이었다.

조달청이 이 지점을 손봤다. 8월 3일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왔다. 설계안은 완성했는데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내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일수록 협력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모 단계에서 건축사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문분야 자격 확인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로 미룬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도 공모단계에서 계약단계로 조정된다. 공모 때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내면 되고, 전문분야 자격 보완은 당선 이후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면 된다.

이미지: PHM ZINE

설계안 중심으로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을 두고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서류 준비 능력이 아니라 설계안 자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판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작지만 체감도가 큰 변화다. 특히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얇은 소규모·신생 건축사사무소에는 공모 문턱을 낮추는 신호로 읽힌다. 8월 이후 조달청이 내는 공모 공고를 눈여겨볼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조달청, 설계공모 참가자격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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