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에 도전하려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들이 유독 힘들어하는 지점이 있다. 설계안을 완성하고도 전기·통신·소방 같은 전문분야 협력업체를 미리 구하지 못해 서류 단계에서 걸러지는 경우다. 실력보다 행정력이 당락을 가르는 셈이었다.
조달청이 이 지점을 손봤다. 8월 3일 ‘설계공모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무엇이 바뀌나
기존 조달청 설계공모는 공모 단계에서부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분야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해왔다. 설계안은 완성했는데 공동수급협정서를 기한 내 내지 못해 심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반복됐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일수록 협력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공모 참가자격을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공모 단계에서 건축사사무소 자격만 요구하고, 전문분야 자격 확인은 당선자 선정 후 계약 단계로 미룬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기도 공모단계에서 계약단계로 조정된다. 공모 때는 공동이행으로 참여하는 건축사 명단만 내면 되고, 전문분야 자격 보완은 당선 이후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면 된다.
설계안 중심으로
임헌억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선을 두고 “참가업체가 행정서류 준비보다 설계안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계 중심의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모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서류 준비 능력이 아니라 설계안 자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판이 열린다는 점에서, 이번 개선은 작지만 체감도가 큰 변화다. 특히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얇은 소규모·신생 건축사사무소에는 공모 문턱을 낮추는 신호로 읽힌다. 8월 이후 조달청이 내는 공모 공고를 눈여겨볼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조달청, 설계공모 참가자격 ‘건축사사무소’로 간소화…8월 입찰공고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