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30개월이 18개월로 — 부산시, 재건축·재개발 속도전에 나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한 번이라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조합을 만드는 것보다 힘든 건 그 앞 단계, 그러니까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간이다. 짧게는 1년, 길게는 그 이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부산시가 이 구간을 손보기로 했다. 2026년 7월 8일부터 시행된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정비구역 지정 전 거쳐야 했던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없앤 것이다. 그동안은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순서대로 진행되면서 중복 심의로 인한 지연이 반복됐고, 그 기간만큼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도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전타당성 검토, 역사 속으로

제도가 없어지면서 입안 제안 절차 기준으로 약 30개월이던 소요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입안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기존 14개월이던 정비계획 입안여부 결정 기간이 4개월로 단축된다.

MP(Master Planner) 회의가 대신한다

다만 검토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MP(Master Planner) 회의’가 그 역할을 넘겨받는다.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부터 기반시설, 공공기여, 주변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함께 검토해 사업 방향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심의를 없앤 게 아니라 심의가 들어오는 시점을 앞당긴 셈이다.

공공이 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있다. 입안 요청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만드는 유인이다.

절차를 줄이는 김에 놓치기 쉬운 부분도 짚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다. 기존에는 행정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정해지던 이 기준일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또는 요청일’로 앞당겨, 절차 간소화를 틈탄 지분 쪼개기 같은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효숙 부산시 주택건축국장은 “행정 절차를 줄이면서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공성과 도시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건 대개 심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심의가 겹치는 구간이었다. 부산시의 이번 개편은 그 중복을 걷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노후 주거지가 많은 다른 지자체들도 눈여겨볼 만한 선례가 될 것이다.

부산 원도심과 항만 전경
이미지: Wikimedia Commons, ‘Korea-Busan-Cityscape-01’ ⓒ Zaptel (CC BY 2.0),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부산 원도심 자료사진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더쎈뉴스(The CEN News) — 부산 재개발·재건축 절차 확 바뀐다…사전타당성 검토 없애고 사업 속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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