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 길이 한층 더 좁아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2027년부터 연 2회이던 자격시험이 연 1회, 매년 3월 초로 줄어든다.
시험은 줄고, 필기는 늘고
시험 횟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2032년부터는 필기시험이 새로 생긴다. 지금까지 실기 위주였던 시험에 객관식과 서술형이 섞인 필기 과목이 추가되는 것이다. 실기시험은 5과제에서 2과제로 줄이고, 시험지도 A3용지 대신 B4 그리드용지로 바뀐다. 과목 면제 기준 역시 5년 5회에서 3년 3회로 도로 좁아진다.
실무수련도 손본다
응시자격 기준도 달라진다. 인증학위를 마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있던 예비시험은 폐지돼 특별전형으로 우회할 길이 사라진다.
실무수련 기간은 465일에서 420일로 짧아지지만, 세부 업무는 45개 항목으로 더 촘촘하게 나뉜다. 수련 관리도 기간 단위에서 일·시간 단위로 바뀌고, 대체교육은 최대 40일까지 인정한다.

제도를 손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기 위주 시험이 실무 역량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개편 시점이 2027년과 2032년으로 나뉘어 있어, 지금 준비 중인 예비 건축사라면 자신이 어느 제도의 적용을 받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자격의 문턱을 높이는 변화가 건축사 사회 전체의 질적 도약으로 이어질지는 몇 년 뒤에나 판가름날 일이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