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건축사는 실기 면제, 국내는 5년+3년 — 형평성 논란

같은 자격증을 두고 누구는 5년, 누구는 시험 한 과목을 면제받는다면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이 딱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격시험이 연 1회 시행되고, 2032년부터는 현행 실기 3과목 체계를 필기 2과목·실기 1과목으로 전면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개편안에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건축설계 실기시험 면제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국내 5년제 건축학교육과 3년의 실무수련을 거쳐야 하는 수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건축사협회 회원들 사이에서 우려가 나온다.

48년 된 제도, 새로 생긴 게 아니다

외국건축사 시험면제 자체는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1978년 시행된 건축사법 제7조제2항에서 처음 신설된 이래, 48년째 이어져 온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제도의 틀을 새 시험 체계에 맞춰 조정한 것에 가깝다.

다만 전면 면제는 아니다. 외국 건축사자격 취득자도 법규·구조·사업관리·계약관리·계획 및 설비 전 분야 이론시험은 응시해야 한다. 설계 과목만, 그것도 국내와 ‘동등성 인정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면제된다.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 이미지
이미지: PHM ZINE

동등성 인정, 무엇을 따져야 하나

동등성 인정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이 한국의 건축사 자격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교육·실무·시험 역량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절차다. 검토가 필요한 항목만 다섯 가지다. 건축학교육의 기간과 내용, 실무수련 기간과 내용, 건축설계 능력 검증 방식, 건축 관련 법규·기술에 대한 교육·평가, 건축사 업무범위까지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건축사협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회원 의견을 수렴해 국내 수험생과의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동등성 인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7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과·건축대학원 이수와 3년 이상 실무수련을 중심으로 국내 응시자격도 함께 개편된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 【팩트체크②】 외국건축사 실기시험 면제, 국내 수험생 역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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