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해야 할 골칫거리에서 자산으로 — 빈 건축물, 이제 법으로 정비한다

오래 비어 있던 건물 하나가 동네 전체의 골칫거리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다. 안전사고 우려부터 우범지대화까지, 방치된 빈 건축물이 만드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은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과 함께 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복기왕 국회의원
사진: 복기왕 의원실 제공

흩어진 관리 체계, 하나로

그동안 빈 건축물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돼 왔다. 관리 주체와 조사·정비 체계가 따로 돌다 보니,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특별법은 이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소유자 각각의 책임도 명확히 했다. 지자체는 5년마다 실태조사, 매년 현황조사를 해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모아 전국 단위 정보시스템과 통계를 구축·관리한다.

정비만이 아니라 활용까지

실제 정비를 뒷받침할 수단도 강화됐다. 빈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손볼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해줄 수 있다. 민간이 이런 건물을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빈 건축물 관리업’도 새로 생긴다. 정비사업에는 건폐율·용적률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도 붙는다.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은 관리 책임이 더 세진다. 지자체가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직권철거도 가능하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소유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다.

복기왕 의원은 “빈 건축물은 이제 개인의 재산 문제를 넘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지역의 쇠퇴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빈 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해야 할 골칫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정비하고 활용해 쇠퇴한 원도심과 지역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해 여야 협치로 추진됐다. 관련 법안들과 병합심사를 거쳐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된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부산일보 — 방치된 빈집·건축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빈 건축물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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