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공사 하자 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쯤은 겪어 본 일이다. 특히 잘못된 마감은 생활하는 내내 사용자를 불편하게 한다.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해결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실내 건축, 창호 공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공사 하자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하면 소비자는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계약서에 따라 시공업자는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문서로 제공하고 중요 내용을 직접 설명해야한다.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도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며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하자가 발견됐다면 소비자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공사가 완료된 뒤 추가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인 1~2년간 모상으로 수리해야한다.  공사의 설계나 자재 변경 등으로 계약한 내용대로 시공할 수 없다면 소비자와 협의해 같은 질이나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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