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짓다 보면 다양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중 하나가 초과 비용이다.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도 막을 수 없다. 중간에 커다란 변경이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해도 발생하는 부분이다. 왜 이렇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걸까?
상담시 최소 비용 제시하는 시공사의 문제
시공사나 건축사에게 건축주는 소비자다. 소비자를 잡기 위해 과대, 과장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나온 것이 평당 500이다. 현재는 이보다 상승된 비용을 제시하지만 여전히 신축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자재로 변경하거나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기존 기획에서 어긋나게 되면 비용은 수직 상승하게 된다. 상담 시 제시되는 비용은 참고 사항이지 절대 비용이 아님을 인지하고, 정확한 비용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세세한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계획시 최소 비용을 계산하는 건축주의 문제
상담 시의 문제도 있지만 건축주가 건축 비용을 최소로 잡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의 문제도 있다. 이는 여행 시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 비용을 잡는 것과 비슷한 심리다. 분명 초과 될 것을 알지만 초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공사 비용을 최대한 낮추려는 일종의 건축주의 노력이지만 이런 마인드가 필요 없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은 기분을 만들면서 오히려 시공사와의 원활한 대화를 방해하기도 한다. 또 건강한 집을 짓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자재가 변하기도 한다
신축에 사용되는 자재를 건축을 진행하면서 변심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또 디자인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재를 변경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게 되면 집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변경은 자주 일어나는 부분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그럼 어디서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실제 추가 비용 리스트
100m2 (약 30평) 기준의 전원에 주택을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1. 관리 인허가 (약 800만 원) – 집을 짓는다는 허가비
2. 토지전환비용 (약 500-800만 원) –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샀을 때 집을 지을 수있는 토지로 변경비
3. 토목공사 (약 500만 원) – 경사지 일 경우 대지를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비
4. 기초올리기 (약 250만 원)
5. 옹벽 (약 300만 원)
6. 기와 (약 900만 원) – 옥상 없이 기와를 사용할 경우 비용
7. 정화조 (약 130만 원)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설치 비용
8. 주차장포장 ( 약 220만 원)
9. 쇄석 (약 100만 원)
10. 잔디 (약 100~400만 원)
이외에 난간 설치,창고 정원 꾸미기, 울타리, 대문 등에 약 1500-2000 만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이 추가 발생한다.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최대 가용 비용의 20%는 제외하고 시작해야
추가 비용을 준비하지 않고 집을 짓게 되면 사용하면서 내내 투덜거리는 집이 되고 만다. 더 행복하고자 만든 집에 짜증을 유발하는 불편한 공간이 된다. 더욱이 기초와 관련된 자재 비용이나 마감재 비용을 삭감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집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추가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최초 공사비를 추가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과하게 되면 행복과는 멋 생활을 하게 된다. 건축가나 시공사, 그리고 이미 경험을 한 건축주는 제안한다. 최초 공사비의 20% 정도는 추가 조달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 인테리어 공사 하자 시 공사 비용 지불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YTN. (클릭)
ⓒ phm ZIN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