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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뭐가 다른거야? 공동주택 정의와 종류

대도시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단독주택 생활은 희망사항이 되고 있다. 이는 세계 대도시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현상다. 그렇다고 내 생활 공간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공동 주택 다가구 주택이다.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공동 주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택 형태와 부지 크기에 따라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럼 공동 주택은 무엇이고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자신의 온전한 집을 얻고 싶은 사람들을 처음부터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동 주택의 정의와 종류를 알아보자.


공동 주택의 정의

출처 : https://www.arch2o.com/tetris-apartments-ofis-arhitekti/

공동 주택의 개념은 부지를 공유하면서 부지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단독 주택과 같은 개인 또는 가족의 독립된 생활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는 이런 공동 주택의 개념을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공동주택 종류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공동주택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 2016.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공동주택은 부지와 층 수에 따라 분류되며 공동 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 각각의 공동 주택은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해 분류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즉,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 연면적(延面積) 660m2 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 m2 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 주택이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출처 : 부동산 114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소유권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임대소득,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속하고, 다가구 주택은 과세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택법과 건축법 사이 공동 주택 개념의 차이

출처 : 매일경제

주택법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해 놓았고, 건축법에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 형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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