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돌아오고, 그 과정의 내부 문서가 언론에 새 나가고, 6년이 지나 합의금 명세가 재무보고서 초안에 등장한다.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를 둘러싼 이야기다.
영국 건축 전문지 Architects’ Journal이 9월 29일 먼저 보도한 내용을 Dezeen이 이어 전했다. RIBA가 전직 회장 Alan Jones와의 법적 분쟁을 매듭짓는 과정에서 150,000파운드를 지급한 사실이 협회 연간 재무보고서 초안에 ‘합의 계약’으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재무보고서 초안에 적힌 ‘당연직 이사’
초안에는 수령자가 이름 없이 ‘당연직 이사(ex-officio trustee)’로만 표기됐다. Architects’ Journal은 취재를 통해 이 인물이 Jones라고 확인했다. RIBA는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돈이 지급된 사실 자체는 다투는 사람이 없다.
2020년 유출 사건에서 2025년 합의까지
Jones는 북아일랜드 출신 건축가이자 학자로, 2019년 9월 RIBA 회장에 취임했다. 2020년 초 RIBA는 그와 관련한 ‘중대 사건 보고서’를 규제기관인 영국 자선위원회(Charity Commission)에 제출했고, 그는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났다. 이 보고서의 세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
Jones는 로펌 Browne Jacobson의 독립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받고 2020년 6월 회장직에 복귀했다. 분쟁은 개인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에서 시작됐고, 2025년 합의로 끝났다. 당시 RIBA 이사회 의장 Jack Pringle은 “승인되지 않은 유출이 있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로 인해 Jones 교수와 가족이 입은 피해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건축사 명칭 반납’으로 화제
Jones의 후임은 Simon Allford, Muyiwa Oki를 거쳐 현재 Chris Williamson으로 이어졌다. Weston Williamson + Partners 공동 설립자인 Williamson은 최근 영국 건축사 규제기구 ARB의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스스로 건축사 명칭 사용을 내려놓아 화제가 됐다. 협회 안팎에서 제도와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이번 합의금 보도는 협회의 투명성 논의에 또 하나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건축가 단체의 회장직은 작품이나 수주 실적만큼이나 조직 운영의 신뢰가 무거운 자리다. 이번 사안은 내부 조사 정보의 관리 실패가 개인의 명예와 협회의 재정 양쪽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이 기사는 아래 원문 보도를 참고해 PHM ZINE이 새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사진과 자세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Dezeen — RIBA paid £150,000 to former president Alan Jones to settle legal dispute


